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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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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0.05.11 | 조회수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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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한다! -오산시, 자산조사․장애등급 심사 거쳐 결정-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기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인 자로 자산조사 후 해당자에 한해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다만,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 판정 및 심사기준은 장애등록에 관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고시한 장애등급 심사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연금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30일,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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