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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도입된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를 아시나요<시민기자 조정윤>;
작성자 OSTV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1725

성인이라면 한번 쯤은 인감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떼 본 분들이 계실것 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업무, 부동산 업무 등 어떤한 거래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서중 하나인데요.


어느덧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조금은 불편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2012년 8월1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물론 수수료까지 저렴해 이제는 점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발급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제도로써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서명 하나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을 방문합니다. (신분증, 무인대조이며 대리발급 불가)
2)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합니다.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확인서를 발급합니다.(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
4)필요한 수요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인감증명서가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오산시청에서도 1층 민원여권실에 오시면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청 1층 민원실>

 


<오산시청 1층 민원실>


이제는 인감도장 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본인서명으로 하나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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