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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수 의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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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1.10.19 | 조회수 | 1600 |
최웅수 의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 -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민주·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지난 17일 제17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때 상정이 됐다.‘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오산시 관할 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오산시장이 한도내에서 보상금 및 추모비건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최웅수 의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관련조례를 발의했다”며 “정의가 존중되고 희생정신이 높게 평가되는 새로운 사회기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78회 오산시의회 본회의에 의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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