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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시민기자 김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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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1547 |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신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해가 다가오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또 얼마나 내야할까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벌써 1월말이 되어 귀속 근로소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자료를 출력하고 챙겨서 내는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작년 개통일에는 약 4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 과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접속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서비스 속도를 원활, 지연 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호등으로 표시가 돼 있고,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는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공제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두셔야겠죠!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잘못 올라가 있는 의료비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신고 센터를 이용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내가 얼마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입하게 될지와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오는 19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하니 꼼꼼히 챙겨서 확인해보는게 좋겠죠?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보면
개인에 따라 신고할 부분이 나누어져 있죠? 본인히 해당하는 곳을 클릭한 뒤
각자 준비하신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각 항목마다 돋보기가 보이는데요 돋보기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적용월을 선택하여 볼 수 있고, 각 소득의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계산, 출력 및 다운로드 하여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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