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OSTV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1631
2014년 3월 16일자 국민연금 뉴스레터 컬럼에 보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갖게 한다.

 

 
 

이 날 공개 한 내용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총 납부횟수가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 이상만 되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개월 수와 가입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납부횟수를 더 늘리고 싶다든지,

또는 60세까지 내도 120회를 채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의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에 국민연금은 첫째는 “반납금 제도”를 이용하여 직장퇴사 등의 사유로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반납금 제도를 이용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에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면 해당 가입기간이 복원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반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나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였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나중에라도 본인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이는 추가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큼 납부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하는 제도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납 제도”로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분들은 최장 5년까지 선납을 할 수 있는데,

단서는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인데 이는 60세에는 도달했지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라는 것으로

연장 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 가능하다 고 한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조금의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되므로 관리도 쉽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염려도 없어 노후생활 자금용으로 안성맞춤이라며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문화공장오산에서 뜻밖의 풍경을 만나다.
이전글 고인돌 도서관에서 함께 책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