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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오산시 법률홈닥터<시민기자 김연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1657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부동산, 이혼, 교통사고, 산재, 상속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오산시도 ‘법률홈닥터’시민 무료법률상담을 저번 1월 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산시 법률 홈탁터 최희진 변호사>


먼저 법률홈닥터제도를 알아볼까요?

법률홈닥터제도는 법무부와 우리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우리시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인데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의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즉, 우리 오산시에서도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법률상담을 비롯해 법교육·법률 구조알선(소송수행은 제외)등을 수행하게 된답니다.


한편 법률 홈닥터는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가능합니다.


벌써 다른 시에서는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고 주민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우리 오산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으로 분쟁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간 : 2016. 1. 4 ~ 2016. 12. 31
□ 장소 : 오산시청 무한돌봄센터 (3층)
□ 내용 :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 연계
□ 문의 : ☎ 8036-7427


(사진=오산시청 무한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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