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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유령연금” “유령아동”을 아시나요?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04.01 조회수 1580

“유령연금” 이란 연금 수금 당사자의 사망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것으로 ,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산재보험 등 공정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적으로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다.

 

“유령아동” 이란 무상보육실시 후 보육시설에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비를 수령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외에도 뉴스에 회자되는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4배이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가구의 70% 이상이 중산층이다.

 

이러한 '유령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주민등록 전산망, 전국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국 화장장에서 처리한 사망자 명단, 전국 장례식장의 사망자 기록까지 다 살펴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망자나 사망 의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 의심자 허브를 구축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장도 이용하지 않고 남몰래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맞는 전달체계 및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복지 비리 대책도 이제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무조건 정책적으로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요긴하게 잘 나누어주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유령연금”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부모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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