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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제 특별신청 기간 운영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7.22 조회수 2162
 

인감보호제 특별신청 기간 운영

-오산시, 인감발급 피해방지 및 유사시 대비-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인감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외 발급금지’등 인감신고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신고기간은 7월20일 ~ 10월10일까지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시민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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