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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건축물 준법의지 표명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12.14 조회수 1876

오산시, 불법건축물 준법의지 표명

- 내년 2월말까지 궐동·수청지구 불법행위 원상복구 기간 연장 -

 


 

오산시 궐동수청지구는 건축한 다가구 건축물의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매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주차난과 더불어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산시에서는 궐동수청지구에 건축한 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 완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제한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계도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금번 이행강제금 재부과와 기존 체납세에 대한 예금압류 등 오산시의 행정처분 계획에 따라 궐동수청지구 건축물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재부과 취소요구 등 오산시의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일 이행강제금 재부과 반대 시위를 하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건축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여 다른 업무를 보기위해 시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산시에서는 궐동수청지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양성화 검토를 위해 소유자 대표들과 정기적인 면담을 가져왔으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와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일조기준 완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자에 한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20132월말까지 연장했다더불어 관련법 규정 완화에 따른 원상복구 안내와 주차장 설치비용 인하 검토 등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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