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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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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1.10.17 | 조회수 | 1583 |
오산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 추진 -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원안가결 -
오산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옥외광고물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을 마련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심기보 부시장은 상황실에서 개최한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후 오산시 광고물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 주관으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긴 토의 끝에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변경안에는 가장1산업단지와 누읍지구의 특정구역 추가지정과 가로형 간판 설치제한을 2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규정 등 2007년 10월에 고시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완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는 위원회 개최 전 경기도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10월중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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