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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1773

- 624개 사업장(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대상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7월 한 달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관내 6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해당 사업장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부과된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지방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신고납부 마감일인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과표팀(031-370-3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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