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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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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0.01.12 | 조회수 | 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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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오산시는 2010년 1월 정기분 면허세 8,569건 116,920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는 일정한 영업의 인허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병의원, 약국,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전문건설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종별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30,000원, 2종 22,500원, 3종 15,000원, 4종 10,000원, 5종 5,000원 등 차등 부과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는 등 해당 면허 대해 반드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or.kr)를 통하여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각각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오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사용카드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031-370-3181)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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