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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꼭 알아야 할 것 (런앤런 특강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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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11.01 | 조회수 | 1775 |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시청에서 특강이 있었어요. 배달강좌 Run & Learn [오산 시민 법률 콘서트]가 그것인데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요즘 방송에서 뜨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가 강사로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어디서 본듯한... ^^
특강에 앞서 런앤런 배달강좌로 통기타, 아코디언, 댄스를 배우시는 분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곱게 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연주를 들으며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들으니 참 좋더군요.
밑줄 쫙 그어야 할 것들이 많았네요.
사고자 하는 건물이 토지를 포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 당사자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 또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기타 약속 사항을 반드시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저도 전에 부동산 거래할 때 특약사항에 적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곤욕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매보다 임대인 경우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죠? 계약할 때와 잔금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서 내 돈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잊으면 안되요~~~ ^^
참,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안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까운 사이라서 그런거 써달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녹음을 해둬도 효력이 있다고 해요. 녹음하면 불법 아니냐고요? 나와 빌려간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대화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래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서 녹음을 한 것은 불법도청이 되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어떤 일에든 "증거"가 될만한 서류를 만들어 놔야 후회가 없는 것이고, 인감이나 지장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는데, 부동산 관련 지식은 알아두면 정말 유익한 지식이네요.
재미있는 강의를 들어서일까요? 강의 후,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도 찍었으나, 사진은 혼자 간직하겠어요... ^^
지금 시청 앞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 시간나시는 분들은 꼭 들러서 커피와 함께 떠나가는 가을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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