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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1488

오산시,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 금년 영유아보육법령개정사항과 아동 유괴예방 등 교육으로 진행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령과 지침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최웅수 시의장,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동절기 소방안전, 아동 유괴예방, 법령개정사항 등 영유아보육의 중요성과 전문화의 필요성, 올바른 회계 운영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침교육으로 행정처분(운영정지,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우선 입소 규정 적용대상을 국공립에서 민간·가정 포함 확대, 착오 등 경미한 과실 보조금 반환 규정 신설 등 7~8월 영유아보육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산시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료 지원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향후 오산시의 새롭고 참신한 시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번 원장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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