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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11.14 조회수 167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재산세 감면 -


오산시는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기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영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 5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또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5년동안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업체, 수산가공품의 생산과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업체들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로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에 따라 감면 기간이 일부 다를 수 있다”며 “시각장애등급 4급 판정받은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세금을 면제 해주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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