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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0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9.20 조회수 2101
 

오산시, 30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오산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10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3시간 내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 불참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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