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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 5월은 오산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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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05.20 | 조회수 | 2287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납이나 부족하게 납부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3. 5. 1 ~ 5. 31
○ 납세의무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 신고납부 방법
▶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분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함 ▶ 납부방법 :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납부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
신고납부 기한(5.31)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추가
※전자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이 공제되니 가 능하다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자신고 이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서 출 력 또는 인터넷 전자납부 - 이용시간: 7:00~22:00 ▶ 인터넷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 이용시간: 7:00~22:00
○ 문 의 : 오산시청 세무과 (☎031-37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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