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민기자] 5월은 오산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2285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미납이나 부족하게 납부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고납부기간 : 2013. 5. 1 ~ 5. 31

납세의무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신고납부 방법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분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함

납부방법 :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시구에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10.03%)를 추가 부담

신고납부 기한(5.31)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추가

전자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이 공제되니 가 능하다면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자신고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선택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 출 력 또는 인터넷 전자납부

- 이용시간: 7:00~22:00

인터넷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 위택스[바로가기], 인터넷지로[바로가기]

- 이용시간: 7:00~22:00

문 의 : 오산시청 세무과 (031-370-3203)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민기자] 주위의 작은 관심!! 내 자녀를 지켜줘요
이전글 [시민기자] 오산시 어린이식품안전 체험관을 함께 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