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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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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4.02.28 | 조회수 | 1478 |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액 30% 인상]
“한 아파트에 거주한지 벌써 11년째 입니다. 윗집이 총 세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집만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애들 뛰어다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왜 청소기 드르륵 거림과 위이잉 거리는 소리가 제 집을 감싸는 지요...
애들 뛰어다니다 보니 안 그래도 신경 곤두서서 미세한 소리까지 귀에 박히나봅니다 ㅡㅡ;;ㅋ
층간소음 기사 남일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층간소음 해결하신 분들 간단히 알려주세요”
상기와 같이 그동안 아파트 및 공동 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로간의 대화나 타협 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생명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기도 한 적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메스콤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갈등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서로간 아파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및 조정을 많이 하여 왔으나
소음 분쟁은 계속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번에 환경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을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하게되었다.
환경부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필재)는 최근 확정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향후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공사장, 사업장) 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 시행으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 소음도를 모두 초과,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와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 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분쟁조정사례를 종합 분석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014/02/12 [02:23] ⓒ한국아파트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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