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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토지가격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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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2.05.23 | 조회수 | 1784 |
- 개별공시지가 32,976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5건 심의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1일 기준 오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문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평가위원 10여명이 참석해 개별공시지가 32,976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5건의 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와 의견 제출된 12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결정 공시되고,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인터넷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gg.go.kr)에서 이달31일 ∼ 6월 29일(1개월간)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고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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