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01.27 조회수 2028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문·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 1. 24부터 2. 20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면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등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원회의 단속방침 및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해 오던 ‘1588-3939’ 신고·제보 전화번호가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에 대한 국빈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번없이 ‘1390’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오산시, 설 대비 종합상황실 운영
이전글 ‘올해는 끊자!’ 오산시 금연클리닉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