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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키로!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1952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제정키로!

-오산시, 국제화에 걸맞는 행정지원 기반마련-


오산시내 외국인 주부들은 이르면 3월부터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을 이달 22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등 건전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오산시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다문화가족당사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과 지원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은 “조례제정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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