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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03.10 조회수 1917

 

오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오산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부문에서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한되는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부문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금융기관,아파트,오피스텔 건물의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24:00이후 소등 ,대형마트,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02:00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소등, 야간은 1/2만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난 2일부터 솔선추진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강제조치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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