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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버렸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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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4.02.25 | 조회수 | 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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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장해두세요...
고속도로 사고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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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서면 대다수 운전자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2차 사고 우려가 높지만 차량을 갓길로 옮길 생각을 못하고 주위에 맴돌며 보험사에 우선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는 자신들이 계약된 견인차를 불러줄테니 다른 견인차는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곤 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을 꺼려하는 보험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죠.
당황한 운전자들은 대다수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보험사의 견인차량을 기다리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가능 차량]
- 일반 승용차
- 16인 이하 승합차
- 1.4통 이하 화출차
* 보험서 긴급출도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부담. 이후의 비용은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합니다.
특히 2차 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또는 고장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차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로 매년 5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사고는 뒷차가 움직이는 운동량을 100% 다 받기 때문에 1차 소고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가드레일 뒤로 벗어나 긴급견인 요청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재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교통차장-
저도 연애시절 아는 동생을 평택에 데려다 주고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 초입에서 사고로 인해 멈춰서 있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진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생각만하면 아직도 깜짝 깜짝 놀란답니다.
이때 1차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갓길로 견인만 해놨어도 우리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해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수리비, 도로 파손복구비 등 사회적 비용만 3140억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긴급 견인제도를 알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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