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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1461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61일 기준, 재산세 62천여건에 265억원 부과 -

 

 

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2653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달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50,760건에 6196백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1,437건에 2034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0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과표팀(031-370-3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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