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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부에 세교지구 '사회복지특구'지정 건의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12.08 조회수 1603

오산시, 정부에 세교지구 '사회복지특구'지정 건의

-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여 재정지원 요구 -

 

 

오산시는 세교지구를 사회복지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 해당부처에 건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교 1지구는 2012년까지 공동주택 15676(임대 50.9%, 분양 49.1%), 2지구는 2017년까지 11788(임대 50.7%, 분양 49.3%)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타 지역 신도시 택지조성 대비 세교 1,2지구는 전체 27464호중 60이하가 11771(42.9%)로 높게 조성되면서 복지대상자(저소득층) 유입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현재 입주세대 중 41.3%7793명이 복지대상자로 저소득 신혼부부, 독거노인, 장애인, 사할린 동포 등 취약계층의 입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07LH공사와 세교 1지구에 종합사회복지 타운(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LH공사의 재정난으로 건립이 무산되면서 복지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세교지구 임대비율이 높아지면서 취득세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재산세 등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세교지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세교지구 조성 당시 LH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세교 2지구 택지조성시 60이하 임대조성 비율을 50%에서 20% 이하로 하고 대형 건설사의 민영아파트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명의로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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