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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안전불감증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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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4.03.20 | 조회수 | 1420 |
늦은 저녁 지인들과의 간단한 술자리를 파하고
앉아서 가는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을 무렵.
기사님의 만류에도 탑승 하신 술취한 아저씨가 큰소리로 통화를 한다. ![]() 정원을 초과해서 서서가는 승객을 태운 기사님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 몇번의 통화.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것이라 생각했는데
삐요삐요. 경찰차 소리. 경찰이 출동했다..
기사님이 내가 뭘 위반했느냐고 하신다.
왜 집에 가는 사람들 발목을 잡느냐는 아우성.
술취한 아저씨의 장난전화라며 술취한 아저씨를 데려가라고 한다.
억울한건 기사님이다.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버렸을뿐.
도로교통법 39조와 시행령 22조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좌석버스의 승차인원이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역버스처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67조에 따라 정원 내 승객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 아침저녁 콩나물시루처럼 승객을 선 채로 가득 태우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만원 광역버스’는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경찰·버스회사는 모두 ‘입석 광역버스’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기사의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적재중량을 초과해 브레이크 제동거리도 길어진다.
승객을 많이 태우느라 정차 시간이 늘어나면 배차 간격을 지키기 위한 과속 운행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광역버스는 오늘도 시민의 안전에 눈을 질끈 감은 채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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