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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소득공제 아는 자가 웃는다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1620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중

초과징수된 부분을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만큼 기대되는 "돈"이죠?

지난해 9월부터는 원천징수분을 10% 가량 덜 걷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석달 분 세금을 10% 덜 냈기 때분에

작년보다는 환급액도 대체로 적어진답니다.

덜 냈으니 덜 돌려받는 거죠~

 

몇 년전만해도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히 챙기고 발급받아야했으나,

이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정산받을 수 있지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시작한다고 해요.

 

 

그에 앞서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봤어요. 알아두면 돈 버는 거죠^^

보너스, 많을 수록 좋잖아요?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이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다고 해요.

 

만약,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도 못받는대요.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금영수즉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모 등을 말하고,

형제자매는 처남, 시누이 등을 말하는 거래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조건이 되면 체크카드 우선 사용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

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놔야

 다음달 서류 제출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고요.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많고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내용만 따로 모았어요...

 

현금영수증 업, 신용카드 다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잘 쓰고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이 5% 낮아졌지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현재보다

100만원 추가해서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 업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라간다.

단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교재비 공제 대상 포함


종전까지 자녀들의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에 포함됐는데

이번부터는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싱글맘 싱글대디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국일보, 매일경제, 인터뷰36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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