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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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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1669 |
| 8월 26일부터 9월30일까지 스쿨존 내 주·정차하면 최고 9만원 과태료 부과
오산시 교통과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 주·정차 위반사항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적발이며 집중 단속 시간은 오전 8시~9시, 오후 12시~4시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화성동부경찰서에서도 초등학교 개학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하여 단속할 예정이여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실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니 만큼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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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허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