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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와 눈썹이 보이는 정면 탈모상반신 - 변경된 주민등록 사진규정
작성자 OSTV 작성일 2015.03.24 조회수 2133

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cm*세로 4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귀와 눈썹이 보이는 정면 탈모상반신 사진으로 주민등록 사진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규정된 주민등록법령 시행으로 2015.1.22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

- 귀와 눈썹이 보이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세로 4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의 탈모상반신 사진

적합하지 않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닌 사진
-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잘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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