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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식 및 현판제막식<시민기자 김유경>;
작성자 OSTV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1526

2017년 7월 25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식이 열렸습니다.

아이의 권리가 존중받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인증됩니다. 인증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앞으로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여기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보호대상 아니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이가 가진 권리를 명시한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던 해에 비준했습니다.


▲ 2017년 7월 25일 오산시청 중앙현관 앞에서 현판제막식이 있었다.


우리 오산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7월 25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서대원 한국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오산을 찾았네요.


▲ 사진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제도라는 것,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환경은 다시 제도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번 인증서 수여의 의의"라고 말하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인사 말씀이나

"경기도 최초의 아동친화도시가 된 오산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서대원 사무총장의 축하 말씀,

"국제적 기준으로 심사 받고 인정 받은 데는 시장과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이 함께한 것"이라는 손정환 오산시의회 의장의 축하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아동친화도시로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출발선에 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사진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아이들도 시민입니다. 우리의 참여로 오산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권리헌장 낭독의 말미 문구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사진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유니세프가 정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의 권리 교육과 홍보가 널리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기사를 마치기 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엔 가입 196개국 중 비준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인데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같다구요?? 북한은 이미 비준하였고요. 생각 밖의 국가가 미비준국가에요.

두둥~~

'미국'이 아직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네요.

미국이 비준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국가형태와 관계가 있는데요. 독립된 주가 모여서 이룬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이 있고, 전체 연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하려고 할 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때는 주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어떤 주는 청소년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상충된다고 합니다.

아동권리협약 비준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미국은 비준이 어렵겠네요.

우리나라도 1991년 비준했으나, 국내 법과 상충되는 몇 개 조항은 준행을 유예했고 일부 유예를 했던 조항도 국내 법을 고쳐나가며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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