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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2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대상 현황조사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1614

 

오산시, 2012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대상 현황조사

 

 

오산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자료를 위해 12월말까지 일제정비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2012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현황조사는 관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약국,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업, 공장,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전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10,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황조사는 시청 세무담당자가 현장방문조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신고자료, 관할 세무서 휴·폐업 신고자료 대사를 통해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를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오산시청 세무과 도세팀(370-318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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