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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창고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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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2.01.09 | 조회수 | 1490 |
오산시,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창고 운영 - 국외에 머무는 시민 2월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권 행사 - 오산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위해 2월11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여권사본을 가지고 관할 오산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돼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오산시 홈페이지에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게시했다”며 “4월 11일 열리는 국회의원선거 기간 국외에 머무는 시민은 2월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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