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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절반 이상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알아두기<시민기자 박남원>;
작성자 OSTV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1565
국민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오산시 안전총괄과는 3월17일(목) 오전 10시 시청 물향기실에서 방재 단장과 간사 및 지역 통장님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설명해를 가졌습니다.


안전총괄과(조동웅팀장) 태풍 및 폭설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세상에 풍수해보험이 왜 필요한지 교육에 앞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수해보험 설명회 경청 준비 완료( 방재단장 및 간사, 지역 통장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풍수해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를 말합니다.


풍수해보험의 도입배경을 보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와 지원금액만으로 패해복구가 어렵고,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구호가 아닌 보상 성격으로 재난지원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데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장점
- 피해복구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복구가 빠르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크고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풍수해보험을 잘 모르거나 설령 알고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개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풍수로 인한 피해가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방심이 큰 이유 일것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빠른 이해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분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현행 무상 재난지원제도를 풍수해보험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정부지원이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의 1,2,3 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풍수해보험1 은? 일반 가입자로써 주택 소유자와 온실 소유자가 풍수해보험1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2 는? 일반가입자 중 세입자로써 전세 월세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이 풍수해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3는 ? 15층까지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체가입이 풍수해3에 가입할 수 있다.(물론 개인가입도 가능하다)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빈집 또는 부속건물(창고)은 제외되며,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풍수해보험가입대상 온실은 규격이 정해져 있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미등제 합법주택은 재산세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의 주택가입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풍수해보험 주택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이어야만 합니다. 임차인으 주택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세입자동산에 가입하셔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주택 및 동산 담보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4년 부터는 주택은 80%형이 추가되어 70%, 80%, 90% 형 등 3종류로 가입이 가능하며, 동산은 90% 가입형만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 지원에서 재외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가요?
- 풍수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해지시 정부지원보험료도 환급되나요?
- 전체 해약환급금 중 주민 부담분에 대해서만 주민에게 환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 보험료는 별도 계산하여 정부와 지자체별로 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해지 환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가급적 임의 해지는 지양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신주소만 사용해야 하나요?
- 신주소 사용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지자체에서 신주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풍수해보험은 신주소로 가입하도록 방재청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도 신주소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공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주소로 가입 또는 예정인 고객이 있다면, 반드시 시청에가서 신주소를 받아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목적물 소유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동 조항에 따라 질권자가 보험금에 대한 유선적 수령권이 있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은 모두 규격이어야 하나요??
- 온실은 농림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2016년까지 보험가입 가능)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내재해형보다 구조적으로 안정된 설계로 지어진 온실의 경우, 국가공인인증 기관의 구조해석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 보험기간이 1년이고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주민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차등분할납입]
. 2회 분납 : 1회(70%), 2회(30%)
. 4회 분납 : 1회(40%), 2檜30%), 3회(20%), 4회(10%)


※ 2회차 및 차회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을 경우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 마지막날까지 납입되지 않을 경유 다음날 부터 보험계약 효력 상실됨


이제 풍수해보험이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써 국가차원의 정책보험이라는걸 아셨나요?


단순히 보험가입이란 생각으로 특정 보험회사나 보험상품 설명회가 아니라는것 쯤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은 요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채료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다면 관련부서 오산시 안전총괄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겁니다.

재난안전에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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