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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2230
 

오산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경기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0년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청 농림과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 정당 수령자, 관내 거주자중 관내 농지 경작자는 2년 이상 1천㎡이상, 관외 거주자중 관내 농지 경작자는 2년 이상 1만㎡ 이상 또한 신규 신청자는 1만㎡ 이상의 관내․외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농약, 비료, 종자, 수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와 도시지역 거주자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를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농림과 농축지원담당(031-370-35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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