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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달라지는 제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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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4.01.08 | 조회수 | 1575 |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4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음식점이 금연 장소로 바뀝니다!]
규모가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2014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소 간접흡연으로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금연 장소로 지정되는 곳은 음식점 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 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되는데,
당구장 및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금연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립, 공립 박물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무료입니다!]
2014년부터는 매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국립 및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시나 특별전시 등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종묘, 조선왕릉 등도 무료 개방되고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명동극장 등 여러 국, 공립 공연시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거나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해에는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병행으로 사용되었는데, 올해 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인정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로 표기되는 것으로 지번주소의 단점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방문하실 때 도로명주소만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을 다닐 수 있습니다!]
KTX를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2014년부터 출시됩니다.
그동안 타 지방에 가서 후불제신용카드 이외에 충전식 교통카드가 되지 않는 곤란함을 겪으신 분들이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하이패스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번 해 부터는 전국의 대중교통을 선불교통카드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2014년은 달력에 공휴일이 67일인데요. 그 이유에는 대체휴일제도가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이 주말로 겹칠 경우에 휴일이 아닌 날을 대신 휴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하는 것으로 이번 해 추석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이번 추석은 9월 8일로 일요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일요일인 추석연휴를 대체하여 9월 10일 수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 대체휴일제도는 아직 적용대상이 정부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의 시청은 범칙금 7만원 입니다! ]
그 동안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7만원의 범칙금을 냈는데
2014년부터는 운전 중 스마트폰 DMB 시청도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운전의 위험성이 높아져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 내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의 정보이외에도 최저임금액이 5,210원까지 인상되는 것과
예비군 훈련비 증액, 러시아 비자 면제 등의 2014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도로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는 등의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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