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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화목을 돕는 법률 상식, 상속법 - 오산 시민로스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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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11.20 | 조회수 | 1931 |
11월의 매주 화요일 2시마다 진행되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 로스쿨>의 세 번째 시간 소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누구와도 별개일 수없는 "상속"이었어요. 강사는 정숙영변호사였습니다. 강의가 입소문을 탔는지,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네요. 시청의 물향기실을 가득 메웠어요.
부모라면 자식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면서 유산을 상속하고 싶어할테고, 자녀라면 부모로부터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 받고 싶을테지만요. 모두 내 맘같지 않아서, 재산을 두고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고,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 다툼을 벌이는 소식을 뉴스에서 심심찮게 접하지요. 상속법을 잘 알면 법적 다툼에 가기 전에 서로 의견 조정이 가능할테고, 얼굴 붉힐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텐데.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해 주신 정숙영변호사>
유산 상속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서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산상속을 받지 않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서에 가서 작성하면 되고 법적 효력도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자필이어야 합니다. 워드 작성은 NO~ 안됩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유언의 내용, 작성자의 이름, 날짜, 주소와 날인(도장이나 지장) 중 단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녹음이나,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으나 복잡하기도 하고 나중에 분쟁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으므로 공증사무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유언장을 여러개 만들어두셨고 유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에 한 유언의 내용을 따릅니다. 단, 온전한 정신 능력이 있을 때 한 유언이 성립됩니다. 상식이겠지요? ^^
상속에 관한 부분에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는 "상속비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없거나 적고 재산이 더 많다면, 유언대로 혹은 법적 상속 비율대로 나눠서 상속하면 됩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제2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3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이며 가까운 촌수가 우선)
상속 순위에 있어서 태아도 이미 출생한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받으며 출생한 이후 상속인이 됩니다. 제 1순위에서 상속 비율은 배우자:자녀:혹은 태아 = 1.5:1:1 이 되겠지요.
예전에는 아들과 딸을 다른 비율로 상속했으나, 지금은 딸, 아들 모두 같아요. 다만, 특정 자녀가 부모님을 더 모시고 돌보았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서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몽땅 상속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받는 유산보다는 적지만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유류분제도를 알고 있으면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 집중하는 수강생들>
재산이 많다면 이렇게 나누면 되지만, 빚이 많다면 참 대략난감이지요.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채권, 예금, 특허권처럼 가치있는 재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빚도 상속되지요.
요즘은 널리 알려진 상식인데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에게 빚이 상속되니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해요.
재산과 빚이 비슷하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받은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는 3개월 이후에 빚을 알게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몇 년전부터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이것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대요.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야할 것은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싸구려 자동차든, 예금이든, 집이든)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면 자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대요. 법률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어서 상속 포기를 못한대요.
만약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부인이 계속 사용한다면 '남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겠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일단 모든 재산을 사용 금지!!! 아시겠죠? ^^
참, 더 중요한 것.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ㅋㅋㅋ)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안받아야할까요?
정답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적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과 무관한 돈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도 좋았고, 질의응답시간도 참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들으니 저도 궁금해지고, 변호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의 법률 상식도 늘어났거든요.
다음 시간은 11월 26일이고, 피싱범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현장에서 접수하고 들으면 되니까 많이 오셔서 들으세요. ^^
<상속 재산 확인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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