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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시행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5.25 조회수 1675

- 5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5월15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오산시 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산시 지역에는 현재 대형마트 2곳과 SSM 4곳 등 총 6곳의 대규모 점포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규모 지역상권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규모점포와의 경쟁을 위해 새로운 판매 전략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전통시장 등 대체시장 활성화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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