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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2.24 조회수 1456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어르신들 일거리 제공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다음달 5일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시내 도로와 주택가, 차량 등에 부착되거나 살포된 불법 전단과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기준에 의거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전단지는 1장당 10원이며 명함형 전단지는 5원이고 음란성 명함은 장당 10원이다.


 건물 옥내에 배포된 전단지와 신문지내 광고전단지, 파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불법광고물 수거 접수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5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의 일거리 제공과 함께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준법의식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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