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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월부터 접수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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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0.02.10 | 조회수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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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3월부터 오산시(이진수 오산시장 권한대행)가 오는 3월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단 살포되고 있는 불법유해광고물을 적극 수거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에 신고없이 부착․배포된 불법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온 시민들에게 일정한 수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참여인원은 3천425명으로 불법광고물 접수는 395만장이 수거 됐어 3000만원의 보상비로 지급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주택가, 도로변 신호․가로등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나 상업광고물 도로변 차량에 신고없이 배포된 전단으로 벽보 1장당 10원, 소명함 1매당 5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물은 오는 3월부터 시청 건축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특히 수거물은 500매 단위로 묶어서 접수해야 하며, 지급한도는 한사람 1일1000매 까지만 제한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오산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긋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0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동시에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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