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민기자] 키우시는 동물 시군구청에 꼭! 등록하세요~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2211

2013년1월1일부터 강아지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하는 “동물등록제”가 전국확대 시행되는데, 단, 10만이하 시군은 제외되며, 6월까지 하지 않으면 적발시 벌금(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최고 10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등록(2만원), 마이크로칩 목걸이(1만5천원), 인식표 목걸이(1만원) 3가지로 선택 가능하며,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이크로칩의 부작용등 시행초기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반려동물을 잊어 버렸을 경우 등록번호로 주인을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으니 시행의 목적에 맞게 제도를 보완 한다면 유기견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듯하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문화공장오산,‘모래랑 빛이랑’어린이 놀이터 체험관
이전글 [시민기자] 겨울을 즐기자 2탄 - 스와로브스키, 그 빛나는 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