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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조사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1865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지난달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 2천여 대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자동차세 감면 자료를 일제정비 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제외 대상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된 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및 감면대상자의 사망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 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마다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에게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려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370-3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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