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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신청받아요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1762

  오산시,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신청받아요

-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 오는 24일부터 신청 가능 -

 

 

오산시는 오는 24일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 보육실시에 따른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3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 대상은 만0~5(출생일이 20071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만0세의 경우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에 대한 지원액은 22만원이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또한 이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0: 20만원, 1: 15만원, 2~5: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이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또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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