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오산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성자 OSTV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1500

영양 플러스사업이란,

 

균형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영양교육과 더불어 필요한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이구요.

사업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오산시 통계는 아니지만,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지난 해 영양플러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빈혈 유병율이 참여 전 67.44%에서 13.95%로

대폭 감소했다고 하네요.

(아시아 뉴스통신 2014.02.20 기사)

 

유아 빈혈은 성인의 빈혈과 다르게 그대로 방치하면

성장 부진뿐 아니라 면역력 및 학습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하지요~

 

지인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자인데,

싱싱하고 깨끗한 식재료들을 받을 수 있다고

꼭 신청하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상 자격에 미달이라서... ^^;;

 

그런데, 모든 기준이 적합해도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될수도 있다고 하니

혹시 안되더라도 넘 실망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아이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

 

 

 

 

****** 2014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14년 3월 3일 - 3월 7일 (오전 09:00-11:00, 오후 13:00-16:30)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체험방

 

* 신청방법: 대상자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검사 판정을 받아야 함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4년),

건강보험증,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만), 산모수첩(임신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상자 기준 : 오산시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① 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모유수유부(1년이내),

영유아(2009년 1월 이후 출생아)

 

②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최저생계비 120%미만)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으로 위의 ①, ② 항목에 해당되는 자로서

영양위험요인 판정을 받고 대상자로 선정

(소득기준 120~200% 대상자는 식품비의 10% 자부담 있음)

 

③ 영양위험 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서비스 지원내용

 

1. 영양평가 실시

 

2.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월1회 보건소에 내소 교육을 받아야 함.

3회 이상 불참 시 자격취소)

 

3. 보충식품 공급 제공

 

* 소득기준(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가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가족수(1인)

최저생계비 120% : 724,000 / 최저생계비 200% : 1,207,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20% : 23,485 / 직장가입자 200% : 38,658

지역입자 120% : 3,739 / 지역입자 200% : 19,266

혼합(직장+지역) 120% : 25,000 / 혼합(직장+지역) 200% : 39,367

가족수(2인)

 

최저생계비 120% : 1,233,000 / 최저생계비 200% : 2,055,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20% : 39,367 / 직장가입자 200% : 66,190

지역입자 120% : 19,266 / 지역입자 200% : 57,732

혼합(직장+지역) 120% : 39,884 / 혼합(직장+지역) 200% : 66,900

 

가족수(3인)

 

최저생계비 120% : 1,595,000 / 최저생계비 200% : 2,658,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20% : 51,046/ 직장가입자 200% : 85,782

지역입자 120% : 32,842/ 지역입자 200% : 88,070

혼합(직장+지역) 120% : 51,128 / 혼합(직장+지역) 200% : 86,377

 

가족수(4인)

 

최저생계비 120% : 1,957,000/ 최저생계비 200% : 3,262,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20% : 63,264/ 직장가입자 200% : 104,266

지역입자 120% : 51,641/ 지역입자 200% : 115,366

혼합(직장+지역) 120% : 63,816 / 혼합(직장+지역) 200% : 105,525

 

가족수(5인)

 

최저생계비 120% : 2,319,000/ 최저생계비 200% : 3,865,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20% : 74,898/ 직장가입자 200% : 124,336

지역입자 120% : 72,138/ 지역입자 200% : 141,807

혼합(직장+지역) 120% : 75,851/ 혼합(직장+지역) 200% : 126,082

 

자동차 3,000만원 이상(구매가격)의 고급승용,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을 합산하여 확인함.

 

체납자는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시에만 신청 가능함.

 

* 대상자 별 보충식품 패키지

 

영아 0~5개월 : 조제분유(완전모유수유아의 경우 제외)

 

영아 6~12개월 : 조제분유(완전모유수유아의 경우 제외),쌀, 감자, 달걀, 당근

 

유아 1~5세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임신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1일우유:400ml), 검정콩, 김, 미역,

   당근(혼합 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출산부(출산후6개월) : 쌀, 감자, 달갈, 우유(1일우유:200ml),검정콩, 김, 미역, 당근

 

완전모유수유부(출산후12개월까지)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1일우유:400ml),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 상담 및 접수 문의 : 오산시보건소 8036 - 6046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KBS 전국 노래자랑이 오산에서 열린데요!
이전글 오산시보건소 2014년 1기 출산준비교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