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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1.10 조회수 1592

 

오산시, 2012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자의 편익 제고 -

   

오산시는 2012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500139,281천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식품접객업, 의료기관, 약국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종별에 따라, 부과·고지했다.

 

종별 부과 금액을 살펴보면 130,000, 222,500, 315,000, 410,000, 55,000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특히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인·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해당면허에 대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금년부터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되어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 기기에서

등록면허세(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납부 편익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도세팀(031-370-3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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