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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스포츠센터 운영준비로 사용료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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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0.03.10 | 조회수 | 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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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스포츠센터 운영준비로 사용료 심의 -오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사용료 심의- 오산시(오산 시장 권한대행)는 8일 오후 상황실에서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요율을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시민스포츠 센터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 사용료를 경기도내 유사 시설의 사용료를 조사하고,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의 적정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스포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요율 조정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의내용을 보면, 수영장의 경우 ◀어른 자유정기이용권은 5만원으로, 주 3회 강습은 6만원, ◀청소년, 군인 등은 자유?ㅁ? 이용, 4만원, 주 3회 강습은 5만원, ◀경로자, 어린이는 자유정기이용권 3만원, 주 3회 강습은 4만원으로 심의했으며,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회원제 일반은 4만원으로, 청소년, 어린이, 경로자는 3만원으로 심의했다.
한편 오산시는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479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면적 32,199㎡에 건축연면적 27,431㎡에 경영풀(50m×10레인), 유아풀, 체육관, 주차장, 보조축구장 등을 갖추는 대형공사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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