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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악취배출업소 특별 야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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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2.04.19 | 조회수 | 1526 |
오산시, 악취배출업소 특별 야간단속 실시 시민단체인 악취모니터와 합동으로 실시 위반업체 2곳 행정처분 - 경기 오산시는 지난달부터 4월 9일까지 관내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악취 발생의 취약시기인 야간이 주간보다 민원발생 및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환경단체인 악취모니터와 합동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야간단속을 지난달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악취배출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체 2곳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 단속기준은 악취배출시설 배출구 악취시료포집 및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 최종방류수 시료채취 등으로 이뤄졌으며, A업소는 야간시간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하였으며, H업소는 배출구의 복합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악취 야간 단속은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 저감 의식이 높아져 작년 위반율 20%에서 올해는 6%로 현저하게 줄었으나, 위반율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악취모니터와 민·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오산천과 우리시 전체 지역에 악취 나지 않을 때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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