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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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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1.03.10 | 조회수 | 1857 |
오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야간)단속 실시 오산시는 지난 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내 악취 배출업소 중 11개 업소에 대해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진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중점관리 하고, 악취 발생의 취약시간인 야간이 주간보다 민원 발생 및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야간 및 우기에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05.2.10에 악취방지법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는 2011.1.10 우리시 누읍동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 발표했다. 누읍동 공업지역(면적 : 405,000㎡)에는 약 30여개의 업체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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