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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흥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4.21 조회수 2244
 

오산시, 유흥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각종 위생관련법, 단체 자율적 정화 등 교육-


사단법인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오산시지부(지부장 김정일)은 21일 오후 14시 오산시 대회의실에서 `2010년 유흥음식업주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오산지역 유흥업소 업주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 부원 김세중 사무총장이 성매매 방지법, 에이즈 예방법, 개인위생 등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단체의 기능과 역할, 단체기능과 주의사항 등의 안내와 교육도 있었으며, 교육 후 교육평가와 수료식도 가졌다.


 한편, 오산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오는 9월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당사자는 10만원, 업주는 2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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