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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노인종합복지관,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시민기자 박화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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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8.06.19 | 조회수 | 1306 |
경기도는 이달 15일 수원시 매산동 주민자치 센터 중 회의실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공무원, 오산노인종합복지관[부관장 조한석]동년배 상담사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인권 보호를 통해 아름다운 노년생활 보장을 다짐하는 '제2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에 인식을 높이고, 노인권익을 증진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각 기관이 함께 하자”고 말했다. 실내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방안 사례 발표 회의’로 진행했다. ![]() ![]() 사례 자문 전문가 참석자는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박성권과장 ,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손상준 센터장, 경기도 의료원 유병욱 원장, 법조공익 재단법인 사랑샘 김수경 변호사가 각각 해당된 사례를 답변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부터 UN 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및 예방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데서 유래됐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을 말한다.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10명중 1명은 어디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 경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생한 사례 주제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노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신체적·방임 학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의 방임 학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면제 과다 처방이 확인된 신체적 학대를 발표하고 각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을 했다. ![]() ![]() ![]() 우리나라는 2016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범국민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올해로 제2회 를 맞았다. 노인학대 신고는1577-1389나 110번 혹은 콜센터 129에 신고 하여 상담 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오산의 경우 노인상담센터 031-290-8530 번으로 연락하여 보호받고 상담 할수 있다. 이날 노인학대 방지 거리 캠페인은 수원역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거리 시민들 에계 홍보 활동 캠페인을 벌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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